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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태도== {{정신못차림}} 수백억대 뇌물 사건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증인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언급되자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삼성 임원이 ‘삼성전자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준 것이 대통령의 요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증인에게 입단속을 요구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했던 사실에 대한 증언을 듣고, 웃음을 터뜨려 의아함을 자아냈다. 변호인은 물론 방청석에 앉은 ‘박사모’ 회원들까지 순간 얼음이 됐다. 순간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고, 박 전 대통령의 웃음은 한동안 계속됐다. 지난 6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언대에 섰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과 기싸움 끝에 “지금 반말을 하시는거냐”고 고성을 지르며 다툼을 벌이는 순간 옆에 앉아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ㄹ혜 입장에선 웃을수밖에 없겠지. 이미 인실좆 당한 상황에서 변호하겠다고 병림픽을 하는데 헛웃음이 안나오고 배기냐.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으로는 신중하지 못한, 다소 부적절한 모습들이다. 재판 도중 변호인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일도 있다. 지난 7월 25일 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휴대전화를 박근혜 피고인께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규칙상 휴대전화를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면서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의를 줬다. 출처 : 네이버뉴스 (링크안올라가져서 글복붙함) ㄷㄷㄷㄷ미친건가 구치소 여건이 인권 침해랍시고 외국 언론에 말했다가 역으로 조롱만 들었다. 가장 널럴한 일본 기준으로도 최소한의 조건인 10제곱미터를 맞춤ㅋㅋㅋㅋㅋㅋㅋ 덕분에 되려 국제 기준으로도 자기가 인권 잘 보장받고 있음만 참교육당함. 물론 그걸 알면 ㄹ혜가 아니겠지만. (덤으로 그간 박사모 소리 들을 정도로 편의 봐주던 구치소장까지 면상에 똥칠, 후두부에 핵통수를 맞음) 언젠가부터 안경을 쓰고 다닌다. 홍준표 닮았다. :ㄴ 진심 좆경 쓴 모습에서 찐따의 오오라가 풀풀 풍긴다. :ㄴ 마치 너처럼? :ㄴ 병신 닭빠새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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