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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기준점은 오직 의무복무기간 하나이며 10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직업군인, 그 이하이면 징집군인이라고 한다. 직업군인은 장기 복무자만 해당되는데 1개월<ref>[[차승원]]이 단기 방위병 출신인데 단기 방위병은 주로 6개월이기도 하지만 심하면 복무기간이 이랬다. 1개월짜리 단기 방위병이 되려면 되려면 집에 국가유공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ref>부터 3년까지는 단기 복무자, 3년부터 10년까지는 중기 복무자, 10년부터는 장기 복무자가 된다. 20년부터는 군인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며<ref>계급별 차이가 너무 심하다. [[준장]] 전역자 정도면 [[대령]] 이상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품위유지비를 제외하고도 [[상사]] 전역자의 2배가 넘는다.</ref> 30년부터는 보국포장이 나온다. 33년부터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장기복무한 군인들은 죽으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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