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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민주주의와 헌법 ===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배운다. 정치 단원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법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있다. ==== 1. 정치와 법 ==== 정치,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단원. ===== 정치의 의미와 기능 ===== *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국가현상설) *** 정치권력 획득, 유지, 행사 관련 활동 ** 넓은 의미 *** 모든 사회 집단의 현상(사회현상설) ***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 갈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해결 정치의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구별만 할 줄 알면 수능 1번은 맞고 들어간다. 이거 틀리는 새끼는 븅딱새끼다. <big><big>기출</big></big> [[파일:수능2020학년도법과정치1번.png]] 정답 {{색상|#FFFFFF|5번}} (드래그하여 보기) * 정치의 기능 ** 질서 유지,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발전 방향 제시 ===== 법의 의미와 이념 ===== * 의미: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 특성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지 제시 ** 재판 규범: 판단 기준을 제시 ** 강제 규범: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 * 이념 ** 정의: 법의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근거 ** 본질적 내용은 평등 **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형식적 평등 *** 차이 고려하지 않음,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우 ** 배분적 정의 *** 상대적, 실질적 평등 ***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이 고려 ** 합목적성: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개인의 자유 보장 추구 *** 현대 복지 국가->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 조화 ** 법적 안정성: 법이 개인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보장해야 함 *** 내용이 명확해야 함 *** 실현이 가능해야 함 *** 함부로 폐지되지 않아야 함 잘 안 나오는 파트다. =====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 * 민주주의: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 결정,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추구 * 발전 과정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 align="center" | 근대 민주주의 | align="center" | 현대 민주주의 |- | align="center" | 직접 민주주의 | align="center" | 간접 민주주의 | align="center" | 간접 민주주의(+직접 민주제 요소 일부 도입 -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 | align="center" | 민주주의의 기원 | align="center" |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으로 등장 | align="center" | 참정권 운동을 통해 등장 |- | align="center" | 여성, 노예,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 | align="center" |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참정권 제한->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짐 | align="center" | - |}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테네(직접민주) 근대 현대(간접) 구분할줄 알면된다. <big><big>기출</big></big> [[파일:2020학년도 9월평가원 6번.png]] 정답 {{색상|#FFFFFF|2번}} (드래그하여 보기) * 사회 계약설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사상 | align="center" | 자연 상태 | align="center" | 해결 방법 | align="center" | 정부 형태 |- | align="center" | 홉스 | align="center" | 성악설 | align="center" |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align="center" | 전부 양도설 | align="center" | 전제 군주제(왕권은 신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옴) |- | align="center" | 로크 | align="center" | 백지설 | align="center" | 이성으로 평화가 유지되지만 침해의 위험이 있음 | align="center" | 일부양도설 | align="center" | 입헌군주제, 간접민주주의, 2권 분립 |- | align="center" | 루소 | align="center" | 성선설 | align="center" | 자유롭고 평등->사유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해짐 | align="center" | '''일반 의지'''에 따라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양도불가설) | align="center" | 공화국, 직접민주주의, 삼권분립 |} [[홉스]],[[루소]],[[로크]] 구분해라!! <br /> [[홉스]]: 인간개새끼설(리바이어던) 만인투쟁상태 <br /> '''[[로크]]''': 가장 중요하다. 일부양도설, 백지와 같은 상태다. 간접민주주의다.<br /> [[루소]]: 직접민주주의다 시민계약론인데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것부터 믿음이 떨어진다.<br /> =====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 *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 국가기관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함 ** 기본권 제한 및 의무 부과 시 법에 근거해야 함 **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 제한, 국민 기본권 보장 *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 강조->독재 정치 정당화 가능 *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법률의 정당성 강조->위헌 법률 심사제 ** 오늘날 강조하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구분해라<br /> [[박정희|각하]]와 [[히틀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나온다.(통치의 합법성만 챙긴다) <br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과 [[정의]]와 합치되는 통치('''통치의 합법성''', '''통치의 정당성'''을 모두 챙긴다)<br />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도 사람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알아둬라 <big><big>기출</big></big> [[파일:수능2019학년도6번문제.png]] 정답 {{색상|#FFFFFF|5번}} (드래그하여 보기)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 상호 보완 **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 제정(민주->법치) ** 법에 따른 국가 작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법치->민주) * 충돌 **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가 자주 변화해 역동성을 가짐 ** 법치주의: 사회 질서를 추구해 안정성을 가짐 ** 국민 의사와 법 질서가 충돌할 수 있음 * 균형 발전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 ====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 헌법의 의의와 기능 ===== * 의미: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 * 헌법 의미 변화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고유한 의미의 헌법 | align="center" | 근대 입헌주의 헌법 | align="center" | 현대 복지 국가 헌법 |- | align="center" | 통치 기관 구성 | align="center" | 통치 기관 구성+자유권 보장(국가 권력 제한) | align="center" | 통치 기관 구성+자유권 보장+사회권 보장 |} * 의의 ** 최고법: 모든 법의 제정 근거이자 정당성 평가 기준 ** 근본법: 국가의 근본 질서를 형성 * 헌법의 기능 ** 국가 창설 ** 조직 수권 ** 권력 통제 ** 국민 기본권 보장 ** 사회 통합 실현 ** 정치적 평화 실현 헌법은 대충 챙긴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대충 챙긴다. =====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 [[국민주권|국민 주권주의]]: 국가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 ** '''참정권''' 보장,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자유주의 **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 복수 정당제 * [[복지국가|복지 국가의 원리]]: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 국가에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증진 의무 부여, 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여성·연소 근로자 특별보호 * [[세계평화|국제 평화주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 ** 침략전쟁 부인,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가,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지위 보장 * [[통일|평화 통일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 **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의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남북교류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 [[문화|문화 국가의 원리]]: 개인의 문화적 자유 보장으로 문화 발전 지향 ** 전통문화 계승, 민족문화 창달, 종교, 학문, 예술 자유, 표현의 자유, 의무교육, 평생교육 진흥 <big><big>기출</big></big> [[파일:2019학년도9월10번.png]] 정답 {{색상|#FFFFFF|2번}} (드래그하여 보기) 문화국가 원리는 거의 안나오고, 주로 나오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구분,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원리 구분이다.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전쟁 부인'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당연하지만 평화통일지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리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에 대응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에, 복지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는 사회권에 대응된다. ====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 기본권의 의의 ===== * 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 * 사상 ** 천부 인권 사상(자연법 사상):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뺏길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짐 ** 입헌주의 사상(실정법 사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 기본권도 알아둬야함 기본권의 성질로는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입헌주의사상(실정법사상)을 알아두면 된다. ===== 기본권의 유형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최고 가치, 기본권 조항의 일반 원칙 ** 행복 추구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 포괄적 권리 * 평등권 ** 평등하게 대우받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기본권의 전제 ** 법 앞의 평등, 신분제 금지, 양성평등 *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제일 오래된 기본권 **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소급법 금지 ** 정신적 자유: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 **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 주거, 사생활 비밀, 통신, 직업 선택, 재산권 행사의 자유 * 참정권 ** 국민이 국가기관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국민 주권주의 실현, 능동적 권리 **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취임권), 국민투표권 * 사회권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가장 최근의 현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 원리와 밀접 **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 청구권 **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를 요구할 권리 ** 수단적, 절차적, 적극적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이름도 길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라서 거의 안 나온다. 나머지 기본권은 두 부류로 나눠서 평등권과 자유권은 포괄적인 권리+천부인권사상+자연법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적극적인 권리+입헌주의사상+실정법이랑 함께 이해하면 좋음 주로 자유권과 사회권 비교를 물어보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정도 알면 되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이 특징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인 것 정도 알면 된다. ===== 기본권의 제한 =====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공공 복리, 질서 유지 * 형식: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 과잉 금지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기본권 제한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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