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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건적 개헌론 또는 개헌 회의론 == 다 나쁜데 뭐하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개헌의 시비는 둘째 치더라도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ㄴ 그래야 개헌에 자연히 의견을 행사하게 되고 제7공화국의 정당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 개헌이 인기투표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옳은가? ㄴ 그렇게 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뽑지 마세요 ㅅㅂ ㄴ 병신인가 졸속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는 식으로 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ㄴ 근데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영원히 안 바뀔 거 같다는 느낌이 듦 (노무현 때도 개헌 논의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한다고 해서 무산됨.) ㄴ 박근혜가 벌인 사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고 해서 개헌 논의가 나온 건데 대통령 권한 분산은커녕 연임 조항까지 생기고 국정농단과 별개인 토지공개념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 애초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시된 거 아니었나? 그리고 바뀌는 게 중요하냐,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게 중요하냐? 급한 것 자체가 예전 노무현 때처럼 천상계 권력 투쟁과 이념 실행을 위한 도구라고밖에 안 보임. 대통령 측에서 불신임 투표 대신에 개헌 투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개헌안을 전 국민한테 알리려면 3달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안 그래도 개헌자문위원회라는 곳이 특정 정파 사람들로 집중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ㄴ 개헌자문위원회는 대통령 휘하라서 특정 정파 사람들이 집중되어있는 게 당연함 헌법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가? ㄴ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던데...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정책 차원이나 개별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토지공개념 정책을 헌법 차원으로 못을 박아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도 존재한다. 만약 이론과 달리 부작용이나 단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그때 또 개헌을 할 것인가? 특정 정당의 이념적 배경으로 인한 실험이 헌법에 반영되는 것이 옳은가? 헨리 조지의 말이라고 무조건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제7공화국을 졸속으로 세워선 안될 일 아닌가. 그리고 북폭 확률이 커지는 시점이라 정상회담과 개헌을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듦.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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