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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써 간판, 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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