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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방지법== 11월 2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으로 과방위 소관에 의해 심사 중인 법이다. 발의도 통과도 되지 않았다. 원래 다중이랑 상관있는 법인데 여시가 유명해서 걍 여시방지법이라 불리는 중이다. 요약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다중이를 쓰면 안 될 것이고 지가 쓴 글에 글쓴이라고 인증해야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인데 유동이는 씨가 마르겠군. 아직 법안의 장점이 잘 보이는데 단점이 논의된 바는 없다. 이타치 탈주좌 가라사대 모든 술법에는 허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늘 허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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