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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유철도== 현재 한국에서는 완전한 소유와 운영을 하고있는 100% 민간회사는 없다. 그런데 사유 철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궤도운송법]]이 적용되어 [[궤도]]로 분류되는 노선이나 [[민간투자법]] 제4조 4호에 의거해서 건설되는 [[도시철도]] 혹은 [[철도]]는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사철 중에는 [[전용철도]]도 있기는 한데, 군머 물자수송이나 공장 수송용이니 영리운송과 여객운송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을 사철로 지으려 했으나 반인반신께서 1978년에 재벌이 부동산 갖고 돈놀이 하면 정작 자기 금고에 처박을 돈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셨는지 8.8 부동산조치 때려서 결국 사철 안 됐음. 다만, [[9호선]]이나 [[우이경전철]], [[신분당선]], [[소사원시선]]같은 노선은 운영사가 운영권만 가지고 있을 뿐, 토지는 국가가 사들인 땅이나 소유하고 있던 땅에 민간 회사가 건설비를 충당해 짓고 보통 30 ~ 40년씩 운영권과 수익보장을 받고 운영한 뒤에 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일명 BTO 형태이다. 결국 국가로 귀속된다는 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철로 치지도 않는다. 실패사례도 많은지라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은 파산선고를 받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도 하며, 그 중 공항철도는 적자가 너무심해서 공기업인 [[코레일]]이 인수했을 정도다. (요즘은 도심까지 연장하고 한때 인천을 꽉 잡고있던 삼화고속이 파업할 때 승객이 이동하면서 현재는 그나마 도심통근 수요 + 공항이동 수요로 장사가 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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