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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시 불법소지품== {{불법소지품}} 톱이나 도끼류,마체테는 산림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서 입산시 소지하면 불법이고 벌금문다. 저것들은 평상시에도 흉기소지죄라고 잡혀들어가는데 입산시에도 산림파괴라고 불법소지품이라고 간주한다. 산불방지차원에서 라이터도 입산시 소지하면 불법이다. 다만 캠핑용의 작은나이프류는 벌목이 불가능하기에 입산시 소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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