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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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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2012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시체훼손 인육거래 제공 등 인정) 하지만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고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말한 인육 거래제공(매매) 목적이 증거불충분 때문에 결국 완전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 다만 사람 살을 가축 발골하듯 토막내서 봉지에 나누어 생고기를 보관하듯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체의 일정부분이 없는 점 등은 현장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드러난 부분이다. 해당 지역 근처가 중국인 거주인구가 있는 하층민 주거지역인 것은 맞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팔고 주었는가를 경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 애초에 처음에 살아있던 사람이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초동 대응 잘못으로 죽게 되었던 정도로 초반 대응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걸로 강경대응을 즐겨 하던 강성 경찰청장이 여론과 쪽팔림(경찰이 사람 살려내고 밝혀낼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때문에 사퇴했을 정도인 사건이었으므로. 다만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가축처럼 토막내고서 3심까지 죄 없다고 항소한 것은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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