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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참여 제도 ===== *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 *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 주민에서 지자체장을 거쳐 의회로 이송되었으나, 2022년부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발안하는게 가능해졌다. 23학년도, 혹은 그 뒤의 수능을 보는 정법러라면 이제부터 주민 발안 제도는 간접발안이 아닌, 직접발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심하자. * '''주민 소환 제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것,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자체 사무 처리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 * 주민 소송 제도: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와 지자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지자체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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