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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제도 ===== * 선거구: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의 단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소선거구제]] | align="center" | [[중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 align="center" |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선거 관리가 쉬움<br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br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 | align="center" | 사표가 덜 발생함<br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됨<br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적음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사표가 많이 발생함<br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소수당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어려움<br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큼 | align="center" | 선거 관리가 어려움<br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움<br />정국이 안정되지 않음<br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를 뽑은 표가 당선자별로 투표 가치의 차등이 생김 |} * 과소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 * 과대 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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