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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결정 방식 ===== * 다수 대표제: 타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 | align="center" | 절대 다수 대표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특정한 기준 없이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 | align="center" | 특정된 당선 기준을 만족해야 당선되는 제도(과반수 득표 등)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쉬움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짐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 * 절대 다수 대표제의 대표적인 제도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구분 | align="center" | 결선 투표제 | align="center" | 선호 투표제 |- | align="center" | 의미 | align="center" | 1차 투표에서 일정 기준('''과반수''' 등)을 넘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됨<br />넘은 후보가 없으면 일정 득표율 이상 또는 '''1, 2위'''의 후보자끼리 2차 투표(결선 투표)를 함 | align="center" | {{이해어려움}}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선호하는 순위를 표시함<br />1순위로 찍은 것끼리 계산해 과반수를 넘은 후보가 있으면 당선자가 결정됨<br />넘은 후보가 없으면 1순위 표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을 쳐냄<br />쳐내진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시한 후보를 집계함<br />이지랄을 과반수 넘은 후보가 나올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림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선호 투표제에 비해 선거 방식이 간단함 | align="center"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투표를 단 1번만 함 |- | align="center" | 단점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투표를 2번 해야 함 | align="center" | 당선자 결정이 오래 걸림, 집계 방식이 지랄맞게 어려움 |} *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할당하며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align="center" | 장점 | align="center" | 단점 |- | align="center" | 사표가 줄어듦<br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듦<br />소수당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br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됨 | align="center" | 군소 정당이 난립함<br />정당명부식의 경우 후보자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음 |}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이 선거 전에 후보자들의 순번을 정해, 정당에 할당된 의석 수에 해당하는 순번까지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 의석을 대상으로 비례대표제식 계산을 해서 총의석을 할당하고, 여기서 지역구 의석 수만큼 [[뺄셈|감산]]해서 비례대표 수를 결정하는 방식, 지역구 의석 수가 총의석보다 높게 나온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보통은 감산하지 않고 지역구 의석 수를 총의석수로 결정하고 초과의석이 생김 **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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