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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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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불이행시 처벌 == {{악법}} 칼 든 사람에게 위협받는 사람 등을 목격했을 때 구하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하는 법이다.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판례들에 의하면 칼 든 사람을 제압할 때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행동을 제지하는 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칼 든 상대를 대상으로 그런 게 가능할리 없다. 즉, 정당방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범죄를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구조하려다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구조하지 않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거나, 구조를 시도하다 니가 칼빵맞고 뒈지던가 셋중 하나다. [[이수역 폭행사건|정작 커플이 성희롱당하는걸 보고 나선 사람들은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왜 사마리아인 되는걸 강요하는거냐. 양심없는 새끼들. 그냥 미국처럼 둘다 무죄로 인정해주면 안되나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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