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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측면 == 아래는 이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들과, 이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것이다. ===1.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2배로 열심히 하라. 야근수당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이 초과되었다면 그 초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2. 내가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런데, 혹시 급여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은 꼭 줘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만 봐도 이렇게 많은 법률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반하고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반동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보다 저 2번 항목은 걍 노예계약이란 다를게 머냐? 저런걸 책이라고 쓰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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