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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 * 형사 재판(공판):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 *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님,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음 **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소를 청구당한 자를 일컫는 말로 피고인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됨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none;" |- |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white;" align="center" | 형사 재판 절차(공판 절차) |- | align="center" | 재판부 구성 | align="center" | 1심: 가벼운 사건은 단독 판사(1명),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3명)<br />2심: 가벼운 사건은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 무거운 사건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br>3심: 대법원 | rowspan="8" align="center" |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요청으로 법원에 보증금을 납입해 보석될 수 있음<br />석방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음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모두 절차 | align="center" |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공지<br />인정 신문: 피고인 본인 확인<br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죄명, 적용되는 법조문 낭독<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 사실 인정에 대한 여부를 진술함<br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관계를 진술함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심리 절차 | align="center" | 증거 조사: 법원이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 심증을 얻기 위해 증거를 조사해 인식하는 것<br />피고인의 신문<br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내릴 형벌을 요구하는 의견 진술<br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 진술, 변론 종결 |- | colspan="2" align="center" | ↓ |- | align="center" | 판결의 선고 | align="center" |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없으면 무죄,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를 판결함<br />판결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항소, 상고) |} * 심문: 법원이 당사자 및 관련자에게 종이 또는 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 신문: 법원, 국가 기관 등이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에게 말로 물어보아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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