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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및 집행 절차 ===== * 형의 선고 ** 무죄 선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 유죄 선고 *** 실형: 법원의 선고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 집행 유예: 형은 선고했으나 법원에서 판결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가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짐 **** 조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 자체를 2년 간 미루고 선고의 실효 없이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공소 제기가 없었던)된 것으로 간주함 **** 조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 시 범인의 개선 여지가 클 경우 * 형 선고에 불복할 시 상소 가능 * 형의 집행: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지휘해서 집행됨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 중인 자가 태도가 양호할 경우 형기의 만료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으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1/3이 지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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