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정치와 법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근로 계약 =====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및 노동시간 단위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것이 적용된다면 본문의 내용은 바뀌게 될 것이다. *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근로 기준법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법정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 계약은 위배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됨 * 임금 ** 통화의 형태로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전액 지급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노동을 할 경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 근로 시간: 주 52시간(40시간 원칙+12시간 연장)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 연장 가능 ** 휴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함,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있어야 함(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난 다음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 휴일: 일정 기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휴일이지만 마치 일했던 것처럼 월급 계산에 포함되는 날)을 받음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