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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 국제법: 국제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 국제법의 법원(法源): 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 ** 조약: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 조약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님 *** 대한민국에서 조약의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 양자 조약: 당사자가 2개인 조약 *** 다자 조약: 당사자가 3개 이상인 조약 *** 협약: 여러 국가의 행위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 조약에 주로 쓰이는 명칭 *** 협정: 행정권에 관련된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 데 주로 쓰이는 명칭 *** 사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중어업협정,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 국제 관습법: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규범 ***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짐 *** 사례: 외교관 특권 및 면제, 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 집단 학살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 ***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국제관습법을 조약으로 성문화하는 것(전쟁 포로 인도적 대우는 1949년 제네바 조약으로, 외교관 면책 특권은 1961년 비엔나 조약으로 성문화됨) **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해 따르는 국내법에도 적용된 법의 보편 원칙 ***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없을 때 적용됨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 외에도 국제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판례나 학설, 학자의 견해 등도 있음 * 국제법의 의의 ** 분쟁의 해결 수단을 제공함 ** 국제 사회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 **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위 규범이자 판단 기준이 됨 * 국제법의 한계 ** 고유 입법 기구가 없어서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규범을 만들기 힘듦 ** 강제 집행 기구가 없어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움 **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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