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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워}}{{군대}}{{인정}}{{진실}}{{죽창}}{{틀니}}{{아재}} {{병역의 의무}} 지금은 사라진 병역의무의 하이브리드 직업 중 하나로,196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가 1994년도에 폐지가 되었다. [[상근예비역|상근]]의 조상격 된다. 공익과 상근보다 못한 노예취급을 받았다. 1950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사람만이 갈수있었다. 197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라. 대신 복무기간이 18개월이였으며 최소 6개월도 가능했다 카더라 6개월 방위는 아버지가 참전용사, 상이용사, 2대 독자 이상(고조때부터 독자여야 함.)여야만 가능했으며 그나마도 1명만 가능하다. 아버지가 상이용사인데 너가 차남이면 형에게 빠른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추천하자. 그러면 형은 [[장군]]되는 거고 넌 6개월만 찍으면 된다. 이건 1950년부터 1972년까지 태어난 사람만 해당되었다. 1973년과 1974년에 태어난 사람은 2대 이상 독자건 참전용사건 상이용사건 무조건 18개월로 가야 했다. 기묘하게도 18개월은 현재 현역 복무기간이랑 동일하다. 공익처럼 출퇴근했으며 복무일이 일반 군인과 공익보다 짧았으며 복무가 끝나면 공익처럼 전역이 아니라 소집해제이다. 방위가 있을 시절 현역에 비해 꿀빤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및 가혹행위가 장난아니였다고한다. 6개월치는 그나마 양호했지만 18개월치는 상상을 능가했다고 한다. 위에 적혀있다시피 1973년과 1974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6개월 방위가 사라진 직후라서 모두 18개월로 가야해서 고생을 좀 했다고 한다. 1975년 이후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사정이 많이 나아진것에 비하면 좀 안습한 태생들이다. 참고로 복장도 현역과 달랐다고 한다. 사실 반인반신이 1968년 1월의 위기를 맞이한 직후 전국민 모두를 군복무시키기 위해 경증 장애인도 입대시킨 제도가 방위병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역사적으로 이것에 해당되는 건 아직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우 당황하는데 당연하게도 외국 징병제 국가에서는 방위병 대상이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공익이야 외국의 기간제 노동자로 보면 된다만 이건 공익과는 유형이 완전히 다르다. [[분류:헬조선]] [[분류:노예]] [[분류:대한민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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