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저작권법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법}} {{빛과어둠}} == 설명 == [[저작권]]에 관련된 [[법]]. 디시인들이 흔하게 올리는 짤방들도 실제 찍은 사진 아니면 전부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데 이걸 쳐어기는 병신들이 많아서 문제. 복돌이는 말 안해도 알고 기업의 경우 공정이용을 개무시 한다. 저작권자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디즈니|불펌 혐오하는 새끼]]에게 걸리다가는 [[인실좆]]당할 수 있다. 진짜다. 괜히 저작권이 소중하다고 [[감성팔이]]하는 게 아니다. 꼽냐? 꼬우면 인터넷 끊고 작문서나 배워라.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다. == 그러나.. == 중요한 저작권법이지만 저울질을 잘해야한다. 잘못하면 [[갈라파고스화]]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저작권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 나온다. 저울질을 이상하게 해서 저작권자도 피해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크게 보면 문화산업 자체가 쇠퇴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보호하다보니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거다. 이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다. 그 적당히도 우덜식이면 문제지만... == 과보호에 대한 문제 == {{고구마}} 씨발? 느그들만 중요하고 그 뒤 후손들은 안 중요하냐? 이럴 바엔 아예 [[인공지능]]에게 지배권을 넘겨라 ㅅㅂ.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 문제는 이게 대기업 같은 부류이면 더 커진다. 후손들이나 흙수저 예술가에게는 뭐하라는 소리인지...? 한 20년 뒤에 느그들 후손이 머가리 쥐어짜서 뭐 만들었는데 알고보니 응 표절. ㅅㅂ... 공공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어디로 가고... 요즘 소재고갈 때문에 재탕이 많은데 음..... 저널 논문의 저작권도 문제다. 좀 심한 멸칭으로 진상 유족의 [[재테크]]가 있다. 비틀즈를 꽃뱀짓으로 분열시킨 [[오노 요코]] 같은 개썅년의 경우다. == [[알페스]] 오용 == [[여초]] 알페스 제작자들이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할 때 쓰는 글이다. 실존인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까지 저작권 드가야 해? ==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 인터넷 문화를 골로 보내버릴지도 모르는 법. 이것 때문에 유튭에서 개난리 났다. 영국, 의문의 1승. == 제100조 3항: 연기자 허락 일일이 받기 귀찮으니까 저작권 제작사한테 올인함 ㅅㄱ == {{인용문|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목록== *파리협약(1883) - 산업재산권 관련이다 *베른협약(1886) - 이때부터 문학 예술저작권을 보호했다. 기간은 50년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사무국 설치(1892) -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세계저작권협약 UCC(1952) - 방식주의 수용 *로마협약(1961) - 저작인접권이 생김 (실연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1970) - 저작재산권(인세 받아 먹기) 법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었다 *제네바음반협약(1971) - 음반의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CT(1996) -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 보호 *WIPO 실연자음반 조약 WPPT(1996) - 인터넷에 맞게 음악관련 저작권 보호 *소니 보노법(1998) - 베른협약의 50년을 70년으로 연장했고, 당시 디즈니의 압력으로 입안된 법안이라 미키마우스법이라고도 불린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1998) - 온라인 저작권 강화. 누가 유튜브에서 저작권 영상을 올리고 그걸 유튜브가 삭제했다면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 *SOPA - 인터넷의 붕괴가 올뻔한 미통과 법안. 유튜브가 저작권 영상을 지워도 폐쇄할 명분이 생기는 법안 [[분류:저작권법]]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고구마
(
편집
)
틀:법
(
편집
)
틀:빛과어둠
(
편집
)
틀:색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인용문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