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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할 제도 2.5t이상의 영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버스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헬조선]] 인간들은 차고지가 멀다고 그냥 지네집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 끝차선에 바치는 경우가 많다. 밤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보자 멀쩡히 주차금지라고 써있는데도 그냥 주차해버리는 관광버스와 영업용 트럭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증명제는 영업용 차량을 위주로 하기때문에 자가용 타고다니는 헬조선 인간들은 주차공간이 없다고 도로가에 주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차할곳이 없는데 차를 왜 사지? ㄴ집은 못사도 외제차는 타야하는 카푸어 힙스터새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 생기면 제일 먼저 쫄릴 새끼들이 네이버 댓글창에선 흉기차때문에 차고지증명제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음모론 싸지르고 다닌다 ==만약 한국에 도입될시 상황== 거주인구의 48.1%<ref>[출처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6062&ord=5]</ref> 가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 거주민에 경우에는 단지안에 [[중립주차]]를 이용해서 쑤셔넣으면 문제없지만, 원룸천이나 빌라촌은 그냥 X땟다고 보면된다. [[분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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