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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와서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한다. 허나 영구미제사건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외에도 다양하다. 즉 범인이 검거되지 못한 사건은 한둘이 아니라는 소리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태완이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쓰지않고 언론이 태완이라는 가명을 붙여주었다. 그래서 법도 태완이법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태완이법덕분에 다른 영구미제사건일부를 해결해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태완이 본인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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