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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 공개념'''(土地公槪念, {{Llang|en|Public Concept of Land}}) 또는 '''토지이윤분배제도'''(土地利潤分配制度)는 [[토지]]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공주의]]를 뿌리로 하는 개념이다.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홍준표가 토지공개념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 유명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공개념의 채택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 설명 == {{YouTube|lECb-Yz6B2g}} 2018년 3월 22일 [[JTBC]]에서 토지 공개념에 관하여 설명했다. ==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21대 총선]] 이후 추진 동향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27426 이번엔 토지공개념 개헌… 靑출신 당선자 "이번 국회서 하자"] 그 전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몇 번씩 언급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2주일만에 정책 추진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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