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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주의}} 1909년 [[소네 아라스케]]의 기유각서(경술국치)로 인해 이미 국권이 뺏긴 상태였다. 이때 조선의 토지를 그냥 처묵으면 욕먹으니까 머리를 썻는데 그게 바로 이 '''토지조사사업'''이다. 조선통감부나 총독부에 신고해야 그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야하는데 잘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며 시행기간이 너무나 짧아 이 것으로 죽창을 맞은 대부분이 땅을 잃게 됐다. 게다가 이 땅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서 땅주인을 친일파나 일본인으로 하게끔 하여 소작농과 지주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결국 40%이상의 토지를 뺏기게 된다. 알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니땅내땅을 정확히 나누기보단 조금 넘어와도 상관없는 그런 시절이였고 국가가 하사한 토지도 있었다. 게다가 소작농제도가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근데 좆본새끼들이 정확한 토지정보를 신고하라고 하니 제대로 될리가 없던거다. ...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현실은 좀 다르다. 애초에 토지수탈설 자체가 학계에선 폐기된 이론이다. 그런데 그딴걸 교과서에 써놨음 시벌ㅋㅋ 1. 토지조사사업 시행기간이 짧았다? 아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으며 8년간 지속되었다. 8년이면 강산이 거의 변하기 직전 정도의 시간이다. 2. 토지 40%를 뺏겼다? 아니다. 총독부는 한글로 토지조사사업을 홍보하였고, 미신고 토지는 압류된다는 사실도 써놓았다. 김해 지역의 경우 미신고 토지는 0.05% 뿐이였다. 3. 조선시대에는 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건 맞다. 왜냐하면 1720년 경자양안 이후 대한제국의 광무양전까지 무려 179년간 토지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한제국이 한것도 개판으로 해놨다. 왕토 사상에 근거한 수조권적 토지 지배 방식은 조선 후기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한 사적 토지 소유권과 모순이 되었었다. 오히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이 모순을 해결했다. 4. 토지정보를 신고하라고 하니 제대로 될리가 없었다? 아니다. 위에도 써놨듯이 미신고 토지는 0.05% 뿐이였다. 비슷한 걸로 산미증식계획이 있다. 이것도 교과서와 현실이 많이 다름 {{일뽕}} − 근데 언젠가는 했어야 했다. 지주,경작권,소작농 관계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한제국때도 지계발급같은거 했다가 일본이 이거 뭐 좉같은거 쓸모도없는데 다시해야지. 너네 한거 개판이라서 못믿음 ㅗ. 이럴 수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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