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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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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특활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 국정원, 국방부+정보기관, 대법원 청와대 등 거의 모든 부처에 있다. 근데 국회는 2018년에 없어졌다 편성지침은 기밀이고, 감사원이 회계감사도 하지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 한번 받고 서명만 딱 하면 법인카드 쓰는 것 마냥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집행내용인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만 국가안보관련 비밀활동 수행 때문에 현금으로 미리 지급 받았다면 이것도 쌩까고 쓸 수 있다. 물론 이건 대공수사권이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만의 특권이고 나머지 부처는 이짓하면 큰일난다 [[문재앙]]은 자기 [[김정숙|애완돼지]]의 의상 비용이 국가안보라고 한다 ==[[국정원]]== 국정원의 예산 70%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다 (특수활동비 50%, 부처별 특수활동비 20%, 정부예산 예비비 30%) 내역은 2급 비밀로 분류되고, 이 내역을 깔려면 정보위원회 2/3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 집행은 국방부와 경찰이 하지만, 옆에서 국정원도 관여한다. 형성평과 투명성은 개나줘버렸지만, 나름 국가정보기관이라 쥐닭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터졌을 때 좌빨간첩들이 국정원 특활비 폐지하자고 지랄했지만 끄떡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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