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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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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 한정치산자가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뀜.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서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는데(민법 제 9조) 그 심판을 받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이다. 이놈의 후견인이 한정후견인임. 이놈도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제한능력자이다.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단골문제 중 하나로 성년후견인-동의권X, 대리권및 취소권O 한정후견인-대리권X, 동의권 및 헤제권O 라고 보통 외운다. 하지만 한정후견인이 무조권 대리권X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 959조의4를 보면 가정법원에서 대리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리권△, 동의권 및 헤제권O라고 외우면 되겠다. 혹시나 법과정치 문제에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아예 안된다."라고 나올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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