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화폐훼손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범죄}} {{하지마}} '''한국은행법 제 53조 2항'''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은행법 제 105조 2항''' 제 53조 2항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그대로 돈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동전]]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지폐는 쉽게 찢어져서 개나소나 범죄자될수 있다는 걸 생각한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폐는 찢어발기든 아예 불태워버리든 걍 아무잘못 없다. [[10원]]짜리 녹여서 구리 얻어내는 씨발새끼들한테 이 범죄가 성립된다. 굳이 동전이 아니고도 화폐에 최고존엄이 그려져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최고존엄]] 모독크리로 이어지니 조심.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범죄
(
편집
)
틀:알림 상자
(
편집
)
틀:하지마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