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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총포류, 도검류 같은 무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는 총포소지허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이고, 도검류의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찌르기 형식의 검으로 내 친구 왈로는 갑옷의 빈틈을 노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자세한건 전문가가 써줘라. 16세기 초반에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