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가톨릭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트리비아== 개신교와의 차이점으로는 보통 성인공경(성모공경 포함)이 꼽힌다. 근데 개신교에서도 성공회하고 루터교회는 성인공경 잘만한다. 정작 개독들은 성경완독도 못 해본 것들이 4중번역<ref>히브리어>라틴어>영어>한국어>먹사식 번역</ref> 된 성경 구절 몇개를 지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가톨릭이 성모상을 숭배하는 이단이라고 개소리를 지껄이며 빼애애액거린다. 정작 성모상을 숭배하는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가톨릭에서는 파문당했다. 개독들이 신앙의 선배라고 울부짖으며 빠는 루터랑 칼뱅이 본인들 저서에 성모공경한다고 써놓은 건 좆도 모르나 보다. 이건 그냥 본인들이 칼뱅이고 루터고 나발이고 족보 없는 집단인 것을 셀프인증하는 꼴이다. 얼마 전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 불교와 같이 법안에 찬성했었다. - 법안이랑 상관없이 대략 20년 전부터 모든 성직자들이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물론 개독들이 법안 통과되면 지 신도들한테 법안 발의한 정치인 낙선운동을 하게 시킬거라고 개지랄을 해서 법안은 폐기됐다. 머한민국의 모든 신부들은 은퇴할 때까지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 받고 사니깐 개독먹사들과 비교하지 말자. 얘들은 교황이 돼도 월급이 350만원밖에 안된다. 근데 그게 큰 돈일거 같지? 아니야. 해외순방 한 번 하면 그지깽깽이가 된다. 실제로 머한민국 가톨릭의 체고조넘인 김수환 추기경은 사망 당시 통장에 있던 약 1000만원 정도가 재산의 전부였다. 물론 그 돈도 전부 기부했다. 각막까지도... [[파일:성체.jpg]] 성당에서는 성체라는것을 주는데 맛은 묘하다 대부분의 신자가 공통으로 표현하는 맛은 단맛없는 뻥튀기를 압축시킨 맛이다. 저 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들어가는 재료가 밀가루와 물 뿐이기 때문이다. 제병(祭餠, 제사에 사용하는 떡)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봉쇄수녀원에서 수녀님이 만든다고 한다. 제병을 커팅하고 남은 자투리는 나중에 계란물을 입힌 뒤 다시 구워서 먹는다고 한다. ㄴ 직접 세례를 받아 영해보도록 하자 일부 미사에 참석하는 비신자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나가는대 신부님은 딱봐도 비신자인걸 아시기에 성체를 주지않는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나오라고 안내방송하는데 그러고도 나오는 새끼는 귀가 없나보다 근데 이거 영성체 받은 사람만 먹을수 있는거일껄? 세례는 신자라면 기본으로 하는거고 ㄴ유아세례(유아시절에 받는 세례)를 받은 애들은 9세~10세때 별도의 영성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은 세례만 받으면 된다. ㄴ영성체라는 거 자체가 성체를 영한다(먹는다)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영성체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느니 하는 건 잘못된 소리. 다만 세례 받은 사람도 고해성사 안 하면 모령성체라 해서 영성체하면 안 된다. 비신자 새끼들은 나가도 어차피 못받고 뻘쭘하니까 에초에 나오지마라 미사볼때마다 1~2명씩 보이는데 이 새퀴들때문에 시간 더 걸린다 정 나오고 싶으면 팔을 X자로 하고 나와야 한다. 성체는 안주지만 머리에 손을 올려두기만 한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는게 좋다. 개신교신자, 정교회신자도 가톨릭 성체 못모신다. 모실려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한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도 고해성사 안보면 성체 못모시고, 모시면 모령성체를 저지르게 된다. 가톨릭 신자는 성공회 감사성찬례, 정교회 성찬 예배가서 성체 모시는것도 안된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이거나 주변에 성공회, 정교회성당밖에 없으면 거기서 모셔도 상관 없다는 예외 규정이 교회법에 있다.) 성체모독은 가톨릭 입장에선 엄청난 대죄고, 파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윔퇘지련이 성체 모독하니깐 가톨릭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거다. 여담으로 가톨릭신자가 정교회 성체 모독하는것도 똑같이 성체 모독죄를 저지르게 된다. (가톨릭 입장에선 정교회도 합법적으로 성체성사를 집전하니) 하지만 가톨릭 신자가 성공회 성당가서 성체 모독하는건 성체 모독죄에 적용이 안된다. 왜냐하면 성체성사에 대한 교리가 가톨릭이랑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그거와 별개로 그리스도 모독죄를 저지른걸로 간주한다. 하지만 그 성공회 신부가 전직 가톨릭 신부 출신이면 성체 모독죄가 된다.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canon&kid=&seq=7017&level1=6&level2=1&level3=0&level4=6&level5=0&level6=0&level7=0&lang=ko/ 출처]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canon&seq=6027&level1=4&level2=1&level3=0&level4=3&level5=0&level6=0&level7=0&lang=ko&topkey=897/ 출처2] 가톨릭은 성체조배라는게 있는데, 보통 감실에 모신다. 그래서 신자들이나 신부님들이 감실을 보며 묵상을 하기도하고, 기도도 한다. 옛날에는 장궤하고 입영성체를 하는게 기본이다. 신부님 앞에서 장궤하고 입을 벌리면 신부님이 입안에 넣어주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손영성체가 보편적이지만, 입영성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영성체가 기본이고 손영성체가 부수적이다. 다만 한국 천주교가 진보적이라 손영성체가 기본, 입영성체가 부수적인걸로 간주했다. 그거 때문에 입영성체 한다고 하면 "저 새끼 베이사이드 똥꼬 빠는 놈인가?" 하며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으면 예비자 교리반 시간표나 구한다는 공지(성당마다 다르다 자고로 [[명동성당]]은 한달에 한번씩 예비신자 모집함)를 보고 예비신자 환영 미사 참여후 본인의 시간에 맞는 반에 참석해야 한다. 교육 기간은 보통은 6개월이지만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예비신자 교리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예비신자는 성체 못모시기 때문에 신부님 강론 끝나면 성당 밖에 나가야한다. 사는 지역에서 성당이 너무 멀거나 갈시간이 너무 없으면 [http://www.cdcc.co.kr/ 통신교리] 로 해도 된다. 아니면 [http://school.catholic.or.kr/cte/ 인터넷교리]로 해도 된다. 그리고 세례받는 날은 보통 성탄이나 부활 성모승천대축일 날에 잡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외 사정에 따라 주기도 한다. 남자한정으로 [[군대]]가면 세례를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세례식을 준다. 대신 이 세례가 더 안좋은 게 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양산형이 된다. 존나 흔한 세례명인 토마 마테오 베드로 마리오 이런 식이 되고 만다. '보나파르트' 같은 이런 존나 희귀한 세례명은 받지 못한다. 대량생산의 헛점이다. 다만 가톨릭에 관한지식이 일반성당에서 세례받는 신자와 비교하면 예비신자 수준으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배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통 세레 집전자는 보통 주교나 사제, 부제이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신자도 세례성사를 줄수있다. [[파일:묵주.png]] 자고로 가톨릭에서는 묵주가 있는데 묵주는 목걸이 처럼 목에 거는게 아니라 기도용으로 쓰기 때문에 목에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 사진은 5단 묵주지만 1단짜리 묵주팔찌도 있고 1단 묵주도 있다. 팔찌형 묵주는 급하게 묵주기도를 바쳐야 할 때 손목에서 뺸 뒤에 사용하면 되고 모든 새 묵주는 사용 전에 신부 이상급 성직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성당에 다닌다면 주임신부님께 조용히 축복해달라고 부탁해보자. 디자인이 [[불교]]의 염주와 비슷해서 십자가를 보지않은 이상은 염주로 착각한다. 그래서 과거 기독교 탄압받을 당시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선 염주처럼 생긴 묵주를 갖고 다니기도 했다. 기도방법도 염주처럼 알을 세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개신교는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우상숭배, 불교염주와의 유사성 때문에 안한다. 정교회는 이거와 비슷한 기도매듭이 있다. 그리고 여자 가톨릭신자들은 머리에 '미사보'라는 걸 쓰는데 사도 바울이 코린토 전서에 '여자가 성전에 머리를 드러내는건 수치니까 머리를 가려라. 가리기 싫으면 머머리가 되든지' 라고 해서 지금도 여성 가톨릭신자는 미사 참례시 미사보를 쓴다. 옛날에는 성당근처에는 썻는데 요즘은 미사 참례를 제외하고는 안쓰고 옛날처럼 강요를 않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안쓰는 사람도 있다. 동방 정교회는 미사보 대신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다. 그래서 잘못보면 무슬림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묵주와 미사보, 기타 성물은 성당에 있는 성물방에서 구입하면 된다. 규모가 작은 성당은 성당 사무실 한켠에 마련되어 있고 사무장이 관리한다. 결혼에 대해 존나게 엄격하다. * 성직자는 결혼을 하면 절대 안된다. * 이혼하면 파문 당한다. ㄴ 잘못된 상식이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은 성당에 출입금지인가? 이혼해도 성사생활을 할 수 있다. 재혼의 경우는 본당신부의 상담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리고 '파문'은 일개의 본당신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주교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del><small>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마음껏 이혼해라.</small></del> ← 너 이새끼 이혼했냐? ㅋㅋㅋ ㄴㄴ 위의 반박이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이혼의 원인이 되는 자가 파문 안당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상식이며 '''마음껏 이혼하라는 개소리는 어떤 새끼가 싸질렀는지 몰라도 가톨알못'''이다. 이혼했으면 특정 신도의 이혼한 전력이 주교한테 보고가 안들어갈 거 같은가? 그정도로 가톨릭이 허접한 종교라고? 웃기고 있네. 주교가 이혼의 원인을 짚어내서 억울하게 이혼한 것에 한해서만 가톨릭을 여전히 믿게 허락해주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녀석을 파문하는 거다. 게다가 주교가 판단못할 일일거 같으면 추기경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추기경도 판단못할거 같으면 교황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간다. 가톨릭의 보고체계를 개신교급인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가톨릭의 중앙집권 수준이 얼마나 잘되어있는지 알면 저딴 헛소리 못한다. 가톨릭을 믿으려는 신도가 범죄자이거나 이혼한 경력이 있거나 뒤가 구린 인원이라면 최소 주교한테는 무조건 보고가 들어가고 주교 선에서도 처리가 안되면 추기경에게, 추기경 선에서도 처리가 안되면 교황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파문'을 주교급 이상이 하는 것 맞지만 '''이정도 중대한 사항을 본당신부가 주교에게 보고를 안할거 같은가? 100% 보고한다.''' 왜 가톨릭에서 이혼을 못하게 막는 줄 알아? 이혼하면 그 자녀들은 뭐가 되는데? 죄없는 아이들이 내팽개쳐지는 걸 막으려고 이혼못하게 하는 게 가톨릭이다. 이혼했는데도 여전히 가톨릭 신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이혼한 사람'''이다. 성격차이 이런 게 아니라 전직 배우자가 사채 꼴아쳐박든가 맨날 때리든가 맨날 이성교제 쳐 하든가 이런거다. 이혼하면 파문인게 다름아닌 가톨릭에 있는 교회 혼인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ㄴㄴㄴ 교회법 들고와봐라. 이혼=파문이라고 써져있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혼인법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다. '혼인무효'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본당신부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혼인무효소송을 돕는 것 뿐이다. 그리고 자녀때문에 이혼못한다면 자녀가 없는 부모나 자녀가 독립한 부모는 이혼해도 ㅇㅋㄷㅋ겠네?? '하느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된다'고 누가 씨부렸는지 마르코복음 10장을 찾아보길 바란다. 이 '''성알못'''아. 그리고 니는 이혼 안할것 같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살인죄도 용서해주면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자에게 (엄격)(근엄)(진지)한 잣대를 들이대는 종교가 천주교다. ㄴㄴㄴㄴ 이놈도 카알못인게 가톨릭엔 원래 십계명을 어길 정도의 대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파문 대신 기절벌(파문벌 이라고도 함) 이라는 보속을 줌으로서 파문을 용서받을수 있게 하는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다. 즉 둘다 똑같은 대죄라 보고 똑같은 강력한 보속을 통해 회개하라는 소리다. 이새끼는 파문당하면 아예 가톨릭 인생 끝인줄 아나본데 아무리 대죄를 지었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심이 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 보속으로 기절벌 같은 힘든 벌을 받고 이를 통해 회개를 인정받게 되면 다 돌아갈수 있게 되어있다. 물론 그게 말도못하게 힘들고 죄의 크기에 따라 불가능할 정도의 보속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참고로 기절벌은 대죄를 범한 신자에게서 미사, 성체조배, 성사 등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큰 벌이며 이 보속을 받은 신자는 일반 신자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할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할 때까지 미사시간동안 성당 출입문 밖에서 미사에 참여해야한다. 기간은 죄의 강도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기간동안 충실히 보속에 참여하면 다시 회개를 받아들이고 신자로 인정해준다. 또 살인이랑 이혼이랑 비교하는데 살인은 그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설령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보속의 크기는 달라질지 모르나 대죄를 범했다는건 변하지 않지만, 이혼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협박,내연,범죄 등등)로 혼인무효 처리를 받을경우 죄로 취급되지도 않고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천주교라고 무조건 이혼을 반대하는건 아니라는거다. ---- 결론 : 그냥 이혼하지마 씨발... [[콘돔]]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인위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임신을 못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배란일을 계산하여 임신이 되지 않는 날을 따지는 행위 같은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바티칸 룰렛'이라고 그러는데 배란주기법이 인공피임법보다 피임률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비꼬는 말이다. 바티칸의 지침대로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해버렸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순풍순풍 낳아라. ㄴ 베네딕토 16세는 콘돔 불허파였지만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1세는 콘돔 찬성파다. ㄴ 프란치스코 교황이 콘돔 찬성파가 아니라 찬성파라고 믿고싶은거다 ㄴ 싸우지마라 어차피 이혼해도 신자생활에 지장없다. 있는 경우는 재혼하려고 할때. 신부님께 가는게 제일 좋다. 내가 알기로 바오로특전이라는게 있다는데. 바오로특전이 이전의 혼인관계를 끊어준다고 했나? ㄴ 배란주기계산법도 임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면 상황에 따라 죄가 될 수 있다. {{노잼}} 사실 진짜 차이점은 따로 있다 가톨릭은 영어로 Cat Holic. 즉, 고양이를 좋아하는 유대인인지 유럽인인지 하여튼 걔네들이 만든거고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하는 애들이 개神교를 만든거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