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한국통사}}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4단원}} {{심플/헬조선}} {{호구}} == 개요 == [[일제]]의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조약.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프랑스]], [[미국]] 상대로도 안 벌렸던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 개통되어 버렸다. 기존 한반도 도서였던 동래,진주가 퇴물이 되고 부산이라는 곳이 경상도의 대빵으로 탄생시켜버린 시발점인 사건이다. == 체결 과정 == 1875년 운요 호로 조선을 적당히 손봐준 일제는 이듬해 조약 체결을 위한 대사를 파견했다. 일본은 옛날 [[임진왜란]] 때처럼 또 조선 정벌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청나라]]로부터 조선 사정에 관여 안하겠다는 답변을 미리 받아냈고, 회담 장소가 된 [[강화도]]에 이동하면서 일본군은 대포를 쏘아대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전까지 조선은 '조약'이라는 걸 맺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알 턱이 없었기에 일본에게 눈 뜨고 코가 베이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내용 == 이하 내용은 요약한 것이다. 원본은 알아서 찾아볼 것 * 제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말로만 들으면 좋아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조선의 상국인 청나라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술수이다. * 제7관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는 조사한 바가 다니기 위험하니 일본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게 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한다. → 자기가 꿀꺽할 땅을 미리 측량해 놓겠다는 심보 * 제9관 백성들이 각자 임의로 무역할 때 양국 관리들은 간섭·제한·금지할 수 없다. →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제10관 일본인이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했으면 일본에 돌려보내서 판결한다. → 외교관도 아닌 모든 일본인이 치외법권을 갖게 되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 4단원 (편집) 틀:색 (편집) 틀:심플/헬조선 (편집) 틀:알림 상자 (편집) 틀:크기 (편집) 틀:한국통사 (편집) 틀:호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