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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삭제> *8.<삭제> *9."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2."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12."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한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여 지도,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꼐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삭제> *18."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충,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써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벽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9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구 ㄴ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동차관련 시설군 *2.산업 등 시설군 *3.전기통신 시설군 *4.문화집회 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 시설군 *7.근린생활 시설군 *8.주거업무 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화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로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르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와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으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 또는 과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한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제24조(건축시공)== ①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야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잇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잘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요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중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0조의 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고층건축물에는 대총령령ㅇ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써 간판, 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구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엥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국토교통부장과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l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⑥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이느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이선스== {{PD-대한민국}} [[분류:법]] [[분류:건축물]]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PD-대한민국 (편집) 틀:건축물 (편집) 틀:고지 상자 (편집) 틀:노잼2 (편집) 틀:노잼 2 (편집) 틀:법 (편집) 틀:색 (편집) 틀:알림 상자 (편집) 틀:위백 (편집) 틀:진지주의 (편집) 틀:출처 필요 (편집) 틀:크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