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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엥 의한 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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