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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써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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