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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벽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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