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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설건축물)== 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로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르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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