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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와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으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 또는 과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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