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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제도== 게임위 자기네들도 유통사들이나 개발사가 계속 심의료 낼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걸 아는지 게임 사업자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사한 뒤, 심사가 통과되면 사업자가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발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위에서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거 덕에 모바일게임 심의는 물론이요 국내에서 콘솔게임을 서비스하는 닌텐도, 소니나 MS도 부담이 좀 줄었다. 특히 MS의 경우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특전으로 코발트를 몇개월씩이나 주는 삽질을 하다가 자체등급분류 지정 이후 국내 게임패스 게임들도 많이 올리고 골드 무료게임으로도 더 다양한 게임을 주고 있다. 거기에다 MS는 이미 청불로 심의통과된 몇몇 게임들을 15세 이용가로 낮춰서 게임을 내놓는 패기도 보여주고 있다. 이건 해외에서도 청불로 통과된 게임을 15세로 낮춰서 내놓는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현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구글]] *[[삼성전자]] *[[SIEK]] *[[오큘러스]] *[[원스토어]] *[[애플]] *[[카카오게임|카카오게임즈]] *[[한국닌텐도]] *[[에픽게임즈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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