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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는 법 == {{정보}} 경찰서를 가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넘기면 민원상담관이 이래서 고소는 안 되고 쏼라쏼라하면서 일을 하기싫다는 표정으로 띠껍게 쳐다보면 민원을 넣어주고 민원상담관이 사과하는 걸 받아주고 담당형사를 배정해주면 담당형사한테 피해 진술하고 집에 오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이나 민원 상담관이 불친절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을 통해 민원을 넣자. 대부분의 형사들은 실적에 상관없이 월급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한다.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민원상담관은 퇴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진급 따위는 관심없다. 그냥 민원실에 드러누워서 낮잠이나 자는게 일과인데 주로 머리가 떡져있다. 민원실에 민원 제기자가 와서 민원을 넣으려면 일단 상담부터 받는 것이 일과인데 일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단 짜증부터 낸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쫄지말고 경찰청에 민원 넣어버려라. 민간인이라도 당신의 소중한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ㄴ 무슨 뇌내 망상을 여따 적어놯냐. 퇴직 경찰관이 무슨 떡진 머리 ㅋㅋ ㄴ 애초에 고소를 할 거면 검찰에 넣는 게 훨씬 낫다. 검찰은 어차피 경찰에 수사지휘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소를 잘 반려하지 않는다. (꿀팁) 담당 형사에게 진술 시에는 모든 과정을 녹음해둬라. 경찰이 불성실하게 조사하면 이걸 빌미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귀찮으면 그냥 법원 앞에 버스 타고가면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서 수임해주면 변호사가 귀찮은 일 전부 다 처리해준다. 변호사 수임료는 합의금을 받으면 거기서 떼주면 된다. ㄴ거기서 떼주고 남을 정도로 합의금 많이 받나? 별로 못받을텐데.. 참고로 꼭 합의금을 받는거는 아니다 고소당한 상대가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기도한다 필자의 경우, 정말 별거 아닌 글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를 안해줬다 처분결과는 무혐의 였다 이처럼 합의안해줘도 될만한거는 합의해주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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