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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불가능한 경우 == {{쓰레기 상황}} === 너가 급식충인 경우 === {{악법}} 급식충새끼는 보호자<ref>부모가 아니여도 됨. 주위 어른들 다되긴 되지만 부모 이외에 보호자를 자처해줄 사람이 있긴 있을까? ㅋ</ref> 없이 고소하는건 좆도 불가능하다. 고로 심한 악플을 쳐먹었다면 부모한테 고소 도와달라고 앙망해보자. 필자의 미성년자시절 ㅇㅁㅇㅂ는 맨날 인터넷만 쳐잡고 있는다고 도와주지않아서 악플러개새끼들 고소하지 못했다. ㄴ ㅋㅋㅋ불쌍 ㄴ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미성년자)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음으로 미성년자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위 판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받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된다. === 가해자가 외국거주자일경우 === 가해자가 외국거주자면 처벌안된다. 이걸 한마디로 응딩이라고 한다. 뭐 살인이나 테러, 아동 포르노와 같은거 아닌이상 경찰이 겨우 이딴걸로 본국소환시키겠냐... 그렇기때문에 외국 사는 악플러새끼들은 진짜 피해야한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거다. 이 경우 조지면 된다. 그래서 외국(미국, 일본 등) 응딩이 든든하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럴때 하는 말은 토르응디 뜨듯허다 아 나도 외국거주하고싶다가 있다 === 욕이 없는 경우 === 요즘엔 너무 악플 고소건수가 많아서 욕이나 비속어가 없이 단순조롱은 고소 성립 안되는경우가 많다. ㄴ필자도 많이 당해봤다 옛날에는 듣보잡도 고소됐는데 말이다... 변xx니뮤 요즘은 욕은 없지만 모욕적인 말로 고소할수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모욕적인 말을한 니들도 잡혀갈수있다. ㄴ 패드립 등 이걸 이용해서 맘에 안 드는 놈들이 모욕발언을 하도록 유도해서 고소맥여보자. ㄴ 욕이 없는데 너의 IP 주소를 유출한다면 캡쳐해서 경찰에 넘기자 욕이 없지만, 너의 IP 주소를 다른사람이, 너가 너의 IP주소, 개인정보를 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캡쳐하자 디시 유동닉 ex ㅇㅇ(000.000) 이건 처벌 안받을수 있다 근데 거기에 쌍욕을 박으면 고소미 냠냠을 할수 있다 ===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은경우 === 예를들어 너의 인터넷 상에서 닉이 공무원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그 인터넷상에는 `57급공무원', `0급공무원'등과 같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닉을 가진 사람들이 1000명정도 있다 쳐보자. 근데 어떤놈이 인터넷에다가 `공무원 애미뒤진새끼!!'라고 했다. 니가 존나 빡쳐서 그글 캡쳐한뒤 고소를 시도할려면 고소가 안된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다. 위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닉을 가진 사람이 1000명정도 있어서 정확히 공무원을 욕한새끼가 누구를 욕햇는지 몰라서 고소성립이 않된다.(안 않 구분 못하냐 병신새끼야) 이경우는 작가인 [[레바]]도 당했다. 가장 좆같은 경우중 하나이다. 않 씹극혐; ㄴ만일 상관도 없는놈이 실제 이름으로 고소당하면 어캐함? 어떤 ㅂㅅ이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일인데 지가 넷상에서 나 고소한겟다는데 것도 실제로ㅋㅋㅋㅋㅋㅋㅋㅋ 한개 고쳤다; 오늘도 보람찬 일하나 멋지게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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