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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급식충인 경우 === {{악법}} 급식충새끼는 보호자<ref>부모가 아니여도 됨. 주위 어른들 다되긴 되지만 부모 이외에 보호자를 자처해줄 사람이 있긴 있을까? ㅋ</ref> 없이 고소하는건 좆도 불가능하다. 고로 심한 악플을 쳐먹었다면 부모한테 고소 도와달라고 앙망해보자. 필자의 미성년자시절 ㅇㅁㅇㅂ는 맨날 인터넷만 쳐잡고 있는다고 도와주지않아서 악플러개새끼들 고소하지 못했다. ㄴ ㅋㅋㅋ불쌍 ㄴ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미성년자)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였음으로 미성년자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위 판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받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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