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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합의 과정 ===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고 난 그를 고소했고 절차가 진행되자 그는 나에게 합의를 요청했다. [[무슨 죄 무슨 죄]]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이라더라 1. 내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상대는 최대 200만의 벌금형 + 기록이 남는다. 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엿 먹일 수는 있다. 만약 그게 만약 그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직자라거나 해서 벌금형 + 전과에 의한 패널티가 클 경우 더 강하게 엿을 먹일 수 있다 2. 내가 합의해주면 나는 200만 내외에서 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그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직자라거나 해서 벌금형 + 전과에 의한 패널티가 클 경우 더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합의해줄까요? 라고 올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합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은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반면에 범죄자가 처벌 받는 것은, 사실 그 사건과 자신이 전혀 관련이 없어도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통쾌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관련 없는 남의 불행에 관한 글이 올라올 경우 우리는 소수의 즐거워하는 변태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글은, 극소수의 변태를 제외하곤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쁜 놈이 공직에 진출 못한다니 이건 사회적으로도 이득보는 일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이들을 욕할 수는 없다 이들은 그저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한 이득이 되는 선택을 요청했을 뿐이니깐. 흔히들 하는 말론 나라도 그랬다~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다 결론은 난 돈이 정말로 필요 없다거나 난 저놈이 처벌받는 꼴을 보지 않으면 위궤양이 도질거 같다가 아닌 이상,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줘라. 어차피 인실좆 정의구현 외치는 놈들은 너랑 관련 없는 놈들이니깐 ㄴ 고소 하지 말고 그냥 형사 구약식 나왔을 때 "민사 소송" 하나 더 걸면 된다. 구약식 벌금 * 2로 직접 피해자가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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