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패스트트랙]] 법안== {{심플/나무}} 2018년 1월 14일부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편안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이때부터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해 오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글이 [[조국(인물)|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호소에 영향을 받아서 9일 만에 동의 수가 20만을 넘으면서 극히 일부의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었고 이때부터 대깨문들은 공수처 설치 논의에 변화가 생길 거라며 딸딸이를 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2월에 정례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9%로 ‘반대한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걸 보고 민좆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공수처법 통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서 여야 4당이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각부처 장차관, 군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백혜련의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3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권은희의 발의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2017년 9월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은 똑같은 공수처)로 내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서명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단순한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 규모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한다. *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 자체안===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한 것도 있다.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대표발의안===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며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 규모,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법무부안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공수처장 선발은 추천위에서 뽑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선발한다.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권은희 대표발의안=== 2019년 4월 29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 올라왔다.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안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흘 전 발의된 백혜련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7~9명을 선발하며, 이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공소제기 여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때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조직 규모는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40명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12월 29일 권 의원은 새 수정안을 발의,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종래의 판검사의 모든 범죄 수사에서 비리 수사만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개정되어서 원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4+1 최종안=== 윤소하 발의안이라고도 불리며, 2019년 12월 24일 안에서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다.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조제3항). [[파일:공수처법 윤소하 발의안.png]] 2019년 12월, 4+1 추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수처 권한이 더 막강해졌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 2항이 생성되었으며, 공수처 수사관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검찰]]에서는 24조에 대해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반대로 권은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최종적으로 공수처법은 이 안으로 가결되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