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법무부 자체안===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안을 발표했는데 위와 같은 우려를 받아 들여 권고안보다 규모와 권한 등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으로 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추천위에서 두 명의 후보자를 내면 국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 처장뿐만 아니라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으로 줄여 조직이 소위 '고인 물'이 되는 것에 대비했고 수사 대상에서 금융감독원과 장성급 장교 역시 중복 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제외되었다.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잡혔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이 판단하고 요구했을 경우 이첩된다고 바뀌었다. 또한 수사 대상도 퇴직 3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에서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완화되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 정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신속히 설치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고 추측한다. 그만큼 개혁안 권고안이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한 것도 있다. 아마 법무부안과 기존 의원안 사이 어느 지점에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