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백혜련 대표발의안===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며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조직 규모, 수사 대상 등의 측면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가 발표한 안과 유사하다. 2017년 법무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적 기소권으로, 법무부안에서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안에서는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결과이다. 이외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공수처장 선발은 추천위에서 뽑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선발한다. 대통령이 처장 및 차장을 모두 임명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졌다는 점, 대통령/행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 행정부가 법원과 검찰, 경찰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이 친여권/친정부 인사로 들어가는 점, 공수처의 권한이 큰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