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권은희 대표발의안=== 2019년 4월 29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수처 안이 올라왔다.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안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흘 전 발의된 백혜련 의원 안과 유사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7~9명을 선발하며, 이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공소제기 여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때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조직 규모는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40명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다. 12월 29일 권 의원은 새 수정안을 발의,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종래의 판검사의 모든 범죄 수사에서 비리 수사만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개정되어서 원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