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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태블릿PC 및 MP3 플레이어 반입 가능.''' ==== 2017년 후반기부터 카메라, 와이파이, GPS 등 보안규정에 위반되는 기능을 제거한 태블릿 PC의 반입 가능하게 되었다. 전군의 병사 휴대폰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태블릿 PC 반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공군의 독보적인 메리트 중 하나이다. 휴대폰은 사용 시간 이외에는 반납해야 하지만 태블릿 PC는 24시간 개인보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태블릿 PC 반입 허가가 난 직후에는 카메라 모듈과 GPS 모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반입하는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카메라와 유심/SD카드 슬롯에 보안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부대가 대부분이다. 이 덕분에 상당히 자유로운 태블릿 PC 사용이 가능해졌다. MP3 플레이어의 경우 아이팟 터치 기종도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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