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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고발=== {{정의구현}} {{쌤통}} [[파일:공지영 검찰 고발당함.pn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643513 기사] 우한 폐렴의 확산과 관련해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공지영 작가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3일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지영 작가와 누리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우한 폐렴 확진자·사망자 수가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로 이튿날 리트윗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2일 공 작가가 트위터에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 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과 곽 의원 사진이 실린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비방성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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