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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 [[교사]] 자격자를 12개월 정도 군대에 끌고 간 제도. 법 명칭은 단기현역병, 줄여서 교보병. 이 박사 정권 말기인 1950년대 중후반 경부터 대학생을 [[단기학보병]]으로 군대에 징집하기 시작한 시기에 학교 교사와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징집한 제도이다. 당시에는 교보병을 RNTC라고 했다. 그리고 복무는 병 신분으로 저기 산간오지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사]]로 진급과 동시에 제대하는 제도이다. == 비판 == 대한민국 국방부가 개좆병신이라는 걸 이 제도 역시 증명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장교]] 신분인 직업조차 [[쫄병]]으로 욱여넣는 미치광이 새끼들이다. * 학교 선생도 쫄병 * 운동선수도 쫄병(헝가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 페렌츠 푸스카스는 군대팀 선수였는데 [[소령]]이었다. 다른 군대팀 선수들도 전부 장교였다.) * 의사도 과거엔 쫄병이었다. 공중 보건의가 그랬다. 군의관으로서 실복무를 하지 않으면 쫄병 판정이다. * 심지어 경찰관도 쫄병. 이게 왜 개좆병신 짓거리냐 하면 [[경찰대학]] 졸업자도 쫄병으로 욱여넣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경무관(준장과 동급), 치안감(소장과 동급), 치안정감(중장과 동급), 치안총감(대장과 동급)도 전부 다 쫄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대대장도 쫄병, 연대장도 쫄병, 사단장도 쫄병이 되어버린다. == 기타 == 교보병으로 복무해서 조기 제대를 할 경우 제2국민병역에 편입되며 6개월 안에 교사로 임용하거나 복직하면 군복무 기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대 후 6개월 안에 교사로 임용 또는 복직이 되지 않거나 교사로 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퇴직하면 징병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서 군복무 판정이 나오면 군대에 도로 끌려가서 제대할 당시의 신분부터 이어서 재복무해야 했다. 그리고 이때는 단기학보병과 마찬가지로 교보병이 아니라 일반병으로 복무해야 했다. 이것은 정교사 귀휴라고 해서 교보병 제도 자체가 귀휴병 제도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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