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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요= 말그대로 교통에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대상들을 교통약자라고 부른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약자는 다음2가지로 분류할수있다. =절대적인개념= 교통시설이용시 불편을 겪는 대상들이다. 어린이나 장애인,노약자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은 보행속도와 반사신경이 느려서 교통사고위험이 크다. 특히 어린이는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높아서 교통사고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재하는것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위한것이다. =상대적인개념= 교통사고 발생시 더 크게 다치거나 치사위험이 더 높은쪽이 교통약자이다. 보행자는 자전거,오토바이,차량에 비하면 교통약자이고 자전거도 오토바이와 차량보다는 교통약자이다. 오토바이역시 차량보다는 교통약자이며 차량끼리라 할지라도 경차쪽이 교통약자이다. 교통약자보호차원에서 약자쪽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통약자순위로는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경차←소형차←준중형차←중형차←준대형차←대형승용차←버스←화물차←장갑차←탱크순이다. 당연하지만 두대상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시 더 교통약자인쪽이 더 크게 다치거나 사망률이 크다. 경차랑 화물차랑 사고나면 당연히 경차가 위험하다. 화물차기사들이 대부분 인성쓰레기라서 교통약자인 오토바이나 경차상대로 보복운전을 한다는게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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