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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헬조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달아주는 훈장. 여러 분류가 있지만 몇개만 적음 == 순직군경== 국가수호를 위해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해당 == 공상군경 == 국가수호 업무 중 다친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해당 == 보훈보상 대상자 == 국가수호임무 외 다른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해당. 만약 니가 군대에서 다쳤다면 이거일 확률이 높다. 국가유공자랑은 조금 다른 보훈으로 국가유공자에 비해 혜택이 조금 적다. 2012년에 박근혜가 만들었다. == 신청하는 법 == 신청하는법은 돈 드는 방법이랑 돈 안드는 방법이 있다. 근데 어차피 될놈될이라 돈 써도 안되는놈 있고 돈 안써도 되는놈 있다. 그 후 신청 완료되면 서류전형 후 합불이 등기로 오는데 합격이면 신검받으로 가면 되고 불합격이면 기분 좆같아진다. ==== 돈 안드는 법 ==== 신청서랑 기본 서류 떼가서 보훈처에 접수하면 된다. 그럼 보훈부 직원들이 니꺼 서류 이것저것 때서 대조하고 통보해준다. 인터넷 민원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던데 그거까진 잘 모르겠다. ==== 돈 드는 법 ==== 국가유공자 행정처리 전문으로 해주는 행정사나 변호사 수임하면 된다. 행정사 수임하면 기본서류 + 추가 서류 일일이 다 땐 다음 행정사한테 가져다주면 행정사가 서류 파악 후 인과관계 맞춰서 조금 논리적으로 앙망문 써준 뒤 대리접수 해준다. 업계 평균이 착수금 100에 완수금 200이라고 하더라. 변호사는 안써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더 비쌀듯. == 국가유공자랑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 행정사가 말해줬는데 진짜 해석차이라 하더라. 예를 들어 만약 니가 축구하다 십자인대가 나갔다고 치면 이걸 국가수호를 위해 체력단련 중 다친거라 판단하면 국가유공자, 그게 아니라 그냥 공놀이하다 다쳤다고 판단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더라. 그리고 예우도 약간씩 차이나는데 국가유공자는 가장 낮은 7급이 매달 56만원씩인가 연금으로 들어오고 취업지원, 대출지원, 각종 혜택이 있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연금이 국가유공자의 70%가 들어오고 취업지원과 보훈병원 이용 외에는 혜택이 없다. == 그 외 == 일단 수술 안하면 아무리 아파도 서류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친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허리는 진짜 잘 안해주는듯. 나도 군대에서 허리디스크 걸려서 전역하고 1년 뒤에 수술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다. 대전병원에서 찍은 mri까지 가져다 줬는데 mri 보고선 군의관 생각에는 입대 전에 생겼을거라 생각한다면서 빠꾸먹였다 ㅅㅂㅋㅋ 의무기록지에 군대 가기 전까지 허리로 병원 간 기록 아예 없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면서 빠꾸먹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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